한국의료기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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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설립목적

    재단설립 목적

    법인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와 함께 동물용 의료기기와 기타 관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 검사를 통한 안전 및 성능평가와 기술개발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보급하여 동물용의료기기 및 기타 관련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화 및 표준화로 동분야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이념과 설립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