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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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

    검사 신청 방법 안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검사 신청 시
    • 01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접속 사이트 바로가기 →

    • 02가입여부

      미가입자

      ① 사용자가입  ② 의료기관 사용자 가입 정보입력(1단계~3단계)  ③ 4단계 권한신청에서 스크롤 내린 후 의료방사선   
      ④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랫폼USER(의료기관)선택   ⑤ 권한신청 후 질병관리청(1661-9698)으로 승인요청   ⑥ 공동인증서 로그인

      선가입자

      ① 로그인  ② 왼쪽 권한정보 클릭  ③ 승인신청가능 조회  ④ 스크롤 내린 후 의료방사선 찾기

      ④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랫폼USER(의료기관) 승인신청  
      ⑤ 질병관리청(1661-9698)으로 승인요청

    • 03검사신청관리

      오른쪽 시스템 선택 → 의료방사선안전관리플랫폼 → 왼쪽 의료기관 → 검사신청관리
      검사신청클릭 → [참고1] → 장치의 명칭(돋보기) → 원하는 장비 클릭 → 신청인, 담당자 연락처 입력 → 계산서발행용 메일 입력 → 비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원하는 검사기간(임의지정-추후 일정조정) → 검사기관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더블클릭 → 확인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추후 검사원에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참고1]

      상기 방법이 어려울 시 원격지원을 통해 검사신청 업무를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로그인까지 완료 후 원격지원가능)
    팩스 전송을 이용한 검사 신청 시(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이용)
    • 01구비서류 클릭 검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검사신청서 다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다운

      대표 전화 : 1588-4816 으로 전화연결 상담원에게 검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팩스요청
    • 02검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 후 (팩스: 031-701-8917 or 이메일: kite8787@naver.com)로 전송

    • 03팩스전송이 확인되면 상담원이 검사일정 및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 유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