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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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진행절차

    검사 처리 절차

    검사 처리 절차 안내

    • 01병의원 및 치과병의원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동물병원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안전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대표전화(1588-4816)으로
      연락주시면 검사접수 담당자가 검사 접수에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 검사원은 검사신청서 이외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신청의 취소 시 방사선 안전 검사원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 후 취소된 검사 건에 대해서는 납부하신 검사수수료에서 기본 출장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02검사 신청 접수 및 검사

      검사 신청은 방사성 안전 검사원에 유선으로 연락 후 안내를 받으신 후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검사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전송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검사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메일로 전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검사신청접수가 완료되고 검사수수료 입금 확인되면, 접수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전화를 드리며, 검사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사 담당자에게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동물병원 담당자께서는 검사소요시간에 따라, 진료에 지장이 없는 요일 및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일정을 조정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료시간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에 검사요청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03검사 성적서 발급

      검사가 완료되면 성적서 발급 및 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방사선 안전 검사원으로 연락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성적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 04관할 시군구청으로 검사결과 통보

      출력하신 검사성적서의 원본은 동물병원에서 보관하시고,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성적서의 사본을 출력하여 보건소에 팩스전송하신 후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한국의료기기검사원의 검사결과 및 실적보고

      한국의료기기검사원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받으신 검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실적 보고, 해당관할 시군구청 검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