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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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안내문

    동물병원 정기검사안내문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의 2020년도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안내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원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은 구 (주)엠아이큐시스템으로 시작된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시험, 검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2011년 10월 4일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동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은 3년전(2017년) 귀하의 병(의)원의 최초검사 및 작년에 최대동작부하 변경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였던 검사기관으로서 현재
    귀하의 병(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하여 장치의 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
    지며, 정기검사기간은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2020년도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의 만료일이 7월~9월에 집중되어 있는바, 정기검사일정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원에
    서는 사전예약신청을 받아, 정기검사를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우리원은 2020년도 장치별 정기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책정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품목명 수수료 형식 및 용도 비고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150,000원 RF, C-ARM (투시및일반촬영용) 각 지부에서 공동 접수시
    출장비 없음 (부가세포함)
    90,000원 R (일반촬영용)
    진단용엑스선발생기 90,000원 Mobile, Portable (이동형, 휴대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 280,000원 WCT(전신촬영용)
    방사선방어시설 90,000원 1실 기준
    공동 접수 후 검사가 처리가 완료 된 후 개별적으로 신청되는 접수 건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별도의 출장비가 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예약신청 및 접수문의
    • 사전예약신청 및 접수문의 : 진보경 주임, 배신영 사원
    • 직통 : 1588-4816, 031-701-8916
    • 팩스 : 031-701-8917
    • 주소 : 463-7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D동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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